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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LH, 용역업체 '날벼락' 갑질횡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0.04 14:42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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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퍼스트타운 수상한 사업변경…일방적 '타절' 통보

- 가설건물 조성원가 적용불가 행복청 방침 불구 사업 강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세종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지구에 조성 중인 스마트 퍼스트타운이 ‘수상한 사업 변경’으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LH는 행복청의 가설건물 조성원가 적용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가 용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타절(조기준공)을 통보해 ‘갑질’횡포라는 지적이다.

 

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세종시 5-1지구 52,567㎡ 부지에 총184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이던 ‘스마트기술 전시 등 홍보관 건립’ 사업을 타절했다.

 

이 사업은 LH가 2021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국내 최초 스마트시티 실증을 구현하는 홍보관으로 2030년까지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다.

 

용역을 맡은 A컨소시엄은 2021년 2월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2022년 4월 LH로부터 일방적인 타절 통보를 받았다.

 

LH와 국토부, 세종시, 행복청 등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기존 사업계획을 폐기하고 ‘스마트 실증공원 조성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사업변경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LH는 2021년 4월~6월까지 2달간 용역을 일시정지 시켰다가 A컨소시엄과 ‘스마트실증공원’으로 변경된 사업에 맞게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협의를 하면서 용역을 재개했다.

 

하지만 LH는 변경된 사업에 맞춰 설계변경해 온 A컨소시엄이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일방적인 타절을 통보했고, A컨소시엄이 협의를 통해 추진해오던 실증공원에 맞춘 설계를 기초로 새 전문가들을 공모하고 있어 ‘갑질횡포’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LH는 최초 사업계획부터 가설건물 조성원가 불가 방침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1년여 넘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타절에 따른 정산으로 최소 4~5억원 이상(업체추정 15억 이상)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LH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서 자체 내부감사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로부터 손해배상 등 소송에도 휘말릴 위기에 처하게 됐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LH가 조성원가 계산과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용역업체에게 일방적인 타절을 통보하는 것은 ‘갑질횡포’이다”며 “불필요한 행정력과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와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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