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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9.26 11:41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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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4등급 경유차 약32,000여대 조기폐차 지원 대상 포함

- 5등급 경유차 2023년 말까지 지원종료 및 노후차 운행제한 지역 확대

 

강원도는 내년부터 운송분야 미세먼지 발생물질 감축 강화를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의무보험가입 및 정상운행차량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내년 배출가스 4등급 차량 감축을 위한 국비 6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약3,2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 5등급 경유차 : ‘05.12.31.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3 이하)

4등급 경유차 : ‘06.1.1. ~ ’09.8.31.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4 이하)

등급 확인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조회

 

4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은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차종별 중고차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폐차 시와 신차 구입 시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한 2017년도부터 지원해 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은 환경부 정책 변화에 따라 2023년 말까지만 지원하고 연장여부는 추후 잔여 물량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매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에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을 점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올해 12월1일 ~ 다음해 3월31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만 시행되어 오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올해 12월부터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포함하고‘23년 12월부터는 모든 특․광역시까지 확대 실시하며 도단위까지 점진적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도 2개 시․군(춘천, 원주)에서만 운영하던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를 금년에 5개 군(영월, 평창, 정선, 철원, 양구)까지 설치를 확대하고 ‘24년까지 도내 전시․군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주의사항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지역과 관계없이 발령지역은 5등급 노후차 운행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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