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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9.20 09:48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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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생활수당 지급 및 복지지원 사업 추진 기대 -

 

원자폭탄 피폭에 의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요양생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민주,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가결 후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16.최지현.png

최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고통 치유 및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피해자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규정하였다.

 

또, 피해자 등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과 피해자등 지원에 따른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해 피해자 추모 사업,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요양 생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적십자사의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원자폭탄 피해자 중 생존자는 1,915명이고, 광주광역시의 경우 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 의원은“광주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이 늦은감이 있는데 1세대 피해자 수가 소수여서 관심이 저조했고, 원폭 피해자 문제는 국가 대 국가의 책임 소재 관련 문제로 인식하여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 되지 못한 것이 이유인 것 같다”며“‘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인권 및 평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의 근거가 있는 만큼 인권·평화 도시 광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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