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해경, 신안 송도항 해상 무면허 음주운항 선원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8.24 19:34
  • 조회수 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혈중알코올농도 0.189%로 해사안전법 위반 등 혐의 -

 

술을 마시고 야간에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선원 A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39분께 신안군 송도항 앞 해상에서 9.77톤급 연안자망 어선 B호(승선원 6명)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인근에 위치한 사옥대교 앞 해상에서 B호를 발견하고 선박을 운항한 선원 A씨(60대, 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9%를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송도항 인근 중삼도 북서쪽 400m 해상에 투묘 중이던 B호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선장이 없는 틈을 타 야간에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을 34분간 약 2km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와 무면허 운항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해경, 신안 송도항 해상 무면허 음주운항 선원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