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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영상 입법예고제」전국 최초 실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8.17 13:03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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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직접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 제작

- 주민의 관심 제고와 홍보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SNS 등 송출 예정

 

20220817_북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영상 입법 예고제 실시 사진2.png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형수)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이 직접 조례안을 소개하는 영상을 담은「영상 입법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란 입법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홈페이지·관보 등을 통해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형식이나, 조례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

 

「영상 입법예고제」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생소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제작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영상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송출하여 손쉽게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양방향 소통을 통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회제도개선 추진과제’로 채택되어 추진되었다.

 

또한 의원이 직접 영상을 통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정활동의 홍보가 이뤄지게 되어 의원들의 입법활동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는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대표발의한 전미용 의원과 주순일 의원이 북구의회에서 처음으로 입법예고 영상 촬영을 마쳤으며, 본회의 의결일인 9월 2일까지 해당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김형수 의장은 “영상 입법예고제는 북구의회가 전국 의회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북구의회가 열린 지방자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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