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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낚시어선 과승 및 입도금지 행위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8.11 12:40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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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정원 초과 운항 및 출입금지 도서에서 낚시행위 혐의 -

 

목포해경이 승선정원을 2명 초과해 운항한 낚시어선 선장과 출입이 금지된 도서에서 낚시행위를 한 낚시객 19명을 어선법 및 자원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3일 오후 8시 51분께 진도군 병풍도에서 여러 명이 불법낚시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인근 해상에서 경비 수행 중인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해경은 무단으로 병풍도에 입도한 낚시어선 A호(9.77톤)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 현장에서 과승 운항 및 자연공원법(입도금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에는 선장을 포함해 낚시객 총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어선검사증서 확인결과 승선정원이 22명으로 2명을 초과했고, 이들 승객은 출입이 금지된 도서에서 낚시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출입이 금지된 도서지역에서 낚시를 한 관광객이 해경에 적발됐다(1).png
사진/목포해경

 목포해경 관계자는 “안전저해행위인 과승행위는 풍랑과 너울 등에 의해 복원력을 상실, 쉽게 전복될 수 있어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도서 지역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 도서에서의 낚시행위는 금지해 달라”며 “낚시활동 전에는 해당 지역의 사전정보를 먼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연공원법에 따라 신안군과 진도군 내에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는 총 155개소로 자연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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