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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경찰청, 중고차를 팔고, 판매한 차량을 훔친 외국인 피의자 일당(2명) 구속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2.08.09 18:29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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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끈질긴 추적과 잠복 수사로 검거
차량훔쳐가는영상(은색k5)(모자이크)
 
중고차를 판매한 뒤 구매자로부터 차량을 훔치는 사건이 전남 영암에서 발생했다. 전남 경찰청은 외국 국적의 30대 불법체류자 A씨를 특수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수사하고 있다.

외국인인 피해자는 2021년 9월경 자주 이용하던 SNS에서 A씨가 올린 중고차 판매글을 보고 구매하기로 했다. 피의자들은 거래장소를 일부러 피해자의 직장 주변으로 정하고, 거래가 완료된 후 가지고 있던 여분의 차키를 이용하여 며칠 뒤 피해자 직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전남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장기간 탐문수사 및 다수의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들의 활동 지역을 파악하고, 그 주변에서 번호판에 등록된 차종과 다른 차종을 운행하는 용의차량을 특정하여 지난 6월 15일 광주 모처에서 은신 중인 공범 B씨를 검거 했다.

공범이 먼저 검거되자 주범인 A씨는 잠적 하였다. 수사팀은 도피 중인 주범을 검거하기 위해 계속 추적 및 잠복 수사하였고, 마침내 지난 6일 충북의 모 빌라에 은신하고 있는 주범 A씨도 검거 후 구속했다.

전남도경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신고조차 못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며, 아울러 본 건과 같이 중고차 거래시 여분의 차키를 주지 않으면서, 거래장소를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의 장소로 정하는 경우에는 절도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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