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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2년 8월 주민세 전액 감면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08.08 15:50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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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분(세대주)과 사업소분(소상공인) 기본세율 도내 최초 동시 감면 추진 -

 

광양시가 코로나19 극복 생활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8월에 과세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세 전액을 감면한다.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개인분(11,000원)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55,000원)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 규모는 주민세 개인분(68,193건) 6억 8천만 원과 개인 사업소분(5,415건) 2억 9,700만 원을 포함한 약 9억 7,700만 원이다.

 

시는 개인사업자 감면 안내문을 지난 7월 27일 우편 발송했고, 세대주에 과세하는 개인분은 개별 안내 없이 감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이·통장 회의 시 감면 홍보를 하였고, 이번 달부터는 읍면동별 현수막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아파트별 게시판, 승강기, 병원 등 다중집합 장소에 안내문을 게첨해 홍보하고 있다.

 

단,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서 및 안내문은 8월 중 개별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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