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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결과 801명 검거(구속 53명)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2.07.28 13:54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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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 수사 시행 후 9개월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범 총 187명 검거
사이버성폭력 범죄 단속 현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며, 전국 경찰관서에서 집중단속 4개월(3. 1.∼ 6. 30.) 동안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801명을 검거했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

전체 검거 사건(786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294건, 37.4%)와 불법촬영물 범죄(269건, 34.2%)가 가장 큰 비중(71.6%)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불법성영상물(24.5%), 허위영상물(3.8%) 순으로 검거했다.

피의자 연령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0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와 허위영상물 범죄를 가장 많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에서, 30∼40대 피의자는 불법촬영물·불법성영상물 범죄에서 범행 비중이 높았으며, 50대 이상부터는 모든 범죄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다.

한편,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결과, 시행 후 9개월 간(2021. 9. 24.~2022. 6. 30.) 총 147건의 위장 수사를 하여 피의자 187명(구속 18명)을 검거했다.

그간 진행해온 위장 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86명(구속 9명)을 검거했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01명(구속 9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위장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과반수(106명, 56%)를 차지했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73명, 39%)을 차지했다.

앞으로 경찰은 남은 단속기간(∼10. 31.) 동안 기존의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하여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홍보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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