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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도의원, 안전‘E(불량)’등급 공동주택에 여전히 실거주... 이주대책 마련해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7.25 13:00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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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용금지 대상 ‘E’등급 공동주택에 ‘주민 거주 안된다’ -

전남도내 재해위험 가능성이 높은 ‘E(불량)’등급 공동주택이 총 6개 동이 있으나, 행정기관의 이주 노력과 재해방지 대책 없이 무관심 속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3)은 지난 19일 제364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전남도내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현황을 지적하며 전남도와 해당 시·군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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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E(불량)’는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등급기준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박문옥 의원은 “전남도내 공동주택 중 총 6개 동이 이미 오래전 ‘E’등급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전남도와 지자체가 재해 예방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며 “주거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자치단체는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사유재산에 대한 공공관리주체의 책무가 있음에도 사용승인 변경이나 이주대책 마련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져버리는 행위”라며, “안전에 있어서는 모든 도민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답변을 통해 “전남도민이 재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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