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농약 유해성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의무화 근거 마련
- 시험성적서 내용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재등록시 서류 면제 제외
- “ 농약 관리 및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유해성이 우려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를 의무화하고 최초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재등록 할 때 보완하도록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 및 재등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농약 안전성 검증은 정부가 고시한 품목을 제조 및 수입 업체가 등록하는 고시제에서 1997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정부가 검증하던 분석 성적서 및 약효‧ 독성·동식물 영향 시험 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를 업체가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함께 도입된 재등록 절차에서는 분석성적서만 새롭게 제출하면 되었고 시험성적서는 면제 되었다. 재등록 절차에서도 서류 제출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정부의 문서 보존 기간에 따라 10년이 지나면 시험 성적서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농촌진흥청이 시험 성적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고시제 시행 때 등록된 농약 727건을 분석한 결과 농촌진흥청은 모두 최초 제출한 시험 성적서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국가기록원에도 조회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재등록 심사에 반영해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부분이다.
서삼석 의원은 “과거의 기준으로 검증한 농약이 현재에도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 유해성 기준이 같을지 의문이다”며, “메틸브로마이드가 최초 등록된 1981년 이후 1989년에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 물질로 규정된 사례처럼, 향후 변경되는 기준에 따른 점검이 필요하지만, 농촌진흥청은 최초 등록‧신고 당시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지 못해 유해성 검증도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농약 재등록을 신청할 때 농촌진흥청이 이미 제출한 시험 성적서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미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등록한 농약이 가축과 사람에 대한 유해성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 온난화로 인한 지구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어 농약도 이에 대해 유연하게 검증해야 하지만, 별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인체에 유해한 농약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며“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약에 대한 관리 및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삼석 의원이 함께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보고할 때 해당 소관 상임위에도 함께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그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결산서를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지 않아 결산 검증이 투명하지 않았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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