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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경찰청, 7.12.부터 과태료 항목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2.07.13 21:03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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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모 미착용 등 13개 항목 확대 시행
과태료 부과 가능한 교통법규 위반 항목

 

전남경찰청은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위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알렸다 기존에는 신호위반 이나 과속운전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으나 12일부터는 13개 항목이 추가되어 26개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예를 들어 차로 변경 시 깜빡이를 켜지 않은 경우(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기존에는 운전자에게 출석통보를 하여 운전자를 확인한 후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위반행위만 확인되면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깜빡이를 켜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이나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는 행위(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등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공단 및 지자체와 함께 과태료 확대 시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홍보하여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뿐만 아니라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는 등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한층 강화되었다.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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