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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7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11원/MJ 인상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06.27 18:07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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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G 수입단가 급증으로 인해 기준원료비 소폭 인상
2022년 7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1.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하여 산정되는데,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는 전년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하여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했다.(‘22.6.26일 기준)

또한, ‘20.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오면서, ‘21년말 기준 1.8조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5조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하게 된 것이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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