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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해외 보이스피싱 상선 현지경찰 통해 검거ㆍ송환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2.06.13 09:32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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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베트남 주재 한국경찰과 공조수사 실시
전남경찰, 해외 보이스피싱 상선 현지경찰 통해 검거ㆍ송환

 

전남경찰청은, 지난 6월3일 중국 및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해외번호를 010,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변작되는 변환기를 이용,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 62명을 상대로 20여억 원을 편취한 상선급 피의자 2명을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베트남 공안국과 협조하여 베트남 호치민 현지에서 직접 검거하여 6월10일구속·송치했다.

검거된 피의자 A씨는 조직폭력배 활동을 해 왔던 자로, 2016년 6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줄곧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해 왔으며 같은 해 12월 베트남으로 이동하여 피의자가 운영하던 호텔의 객실을 범행 장소로 사용해 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피의자 A씨는 피해자들에게‘해외 물품대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에게 주로 검사를 사칭하며‘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혐의가 없는 것을 입증하려면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법원 가상계좌에 입금하라’고 속여 왔으며 피해자들에게 알려 준 가상계좌는 모두 차명계좌 속칭‘대포계좌’로 확인됐다.

피의자 A씨는 피해금을 중국과 베트남 현지에서 환전업을 하는 피의자 B씨 등을 이용하여 해외로 빼돌려 왔으며, 이렇게 얻은 이익금으로 고급 아파트에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며 골프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 A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확인되어 경찰에서는 이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검사,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와 같은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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