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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파트 화재 발생 시, ‘先 대피 後 신고’ 실천을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2.06.06 17:57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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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1일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1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한 6월 3일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는 6층에서 불이나 한 명이 떨어져 다치고 주민 다수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최근 아파트 화재가 늘어나면서 유사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피요령을 숙지하여 만일에 대비해야겠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화재 발생을 가족과 이웃에게 “불이야”를 외쳐 알리고 119에 신고한다.

 

화재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 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한다. 

 

저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한다.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 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피공간이 있는 경우 대피공간으로 피난 후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피난할 수 있다.

 

화재와 동시에 대부분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실내가 유독가스로 가득 차 위험하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아파트 화재 시 유독한 연기가 엘리베이터 수직 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위험하므로 대피할 때는 방화문을 꼭 닫아야 한다. 

 

평상시 화재 발생을 대비해 소화기(주방에는 주방용 K급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 숙지하고 아파트 비상탈출구(경량 칸막이), 대피공간, 피난기구 사용법 숙지, 방화문 관리, 옥상 출입문 개방상태 등 대피로를 평상시 잘 관리하고 숙지하여 ‘先 대피 後 신고’를 잊지 말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이 나지 않도록 평상시 전기, 가스 등 화재 위험 요소에 대한 정기 점검 및 화기 취급 때 주의가 필요하다.

 

 

장범래.jpg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장 장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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