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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원 상당 사기범’과 ‘교민 30여 명 대상 상습사기범’베트남에서 강제 송환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2.06.03 15:00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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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22억 원 상당 사기범 A 씨’와 ‘교민 30여 명 대상 상습사기범 B 씨’(별건)를 베트남에서 검거하여 각각 6월 1일과 5월 25일에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다.


[사기 수배 7건, 피해액 22억 원 사기범 A 씨]

피의자 A 씨는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점 추가 개업에 투자하면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 7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국내 사기 수배가 7건으로 피해액이 약 22억 원에 달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A 씨가 베트남 ‘다낭’에 체류 중이라는 소재 첩보를 입수한 후, 수배 관서(서울 서초서)의 요청에 따라 A 씨에 대한 인터폴적색수배서를 발급(2022년 3월)했다.


현지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근거로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A 씨가 투숙하던 호텔을 특정하였고 현지 공안은 수일간 잠복을 통해 5월 11일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에 대한 현지 사법절차가 종료된 후, 공안과의 협의를 통해 호송관을 파견하여 6월 1일 국내로 송환했다.


[현지 교민 대상 상습사기범 B 씨]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2021년 9월 베트남 경찰주재관을 통해 ‘한국인 수배자 B 씨가 교민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이고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경기 일산서부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B 씨는 "하노이에서 100만 평 규모의 리조트, 호텔 등의 공사를 한다.”라고 홍보하고 다니면서 2019년 12월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속여 5억 3천만 원을 속여 뺏는 등 30명 이상의 현지 교민들에게 20억 원 이상을 속여서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2021년 11월 수사관서의 요청에 따라 B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한편, 베트남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함께 대상자의 현지 소재를 추적했다.


이렇다 할 소재 첩보가 확보되지 않아 난항을 겪던 중,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B 씨가 하노이에 있는 병원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팀 파견을 요청했다.


현지 공안은 검거팀을 급파하여 첩보 입수 1시간 30분 만에 B 씨를 검거(5. 12.)하였고, 호송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5. 25.)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총경 강기택)은 "최근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한 도피사범 검거·송환 역시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라며 "특히 도피사범의 경우 교민사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통해 교민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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