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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행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 200개 업체에 최대 1천만 원까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5.24 18:07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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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계획 평가해 우수업체 선정
서울시, 여행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 200개 업체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엔데믹 시대를 맞아 본격적인 국제 관광재개를 앞두고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여행) 관광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여행사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한 인바운드 시장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관광회복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위기를 겪은 관광생태계를 회복시키고 관광업계의 혁신을 지원하여 급변한 관광환경(디지털화, 개별관광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된 종합여행업 소기업을 대상으로 "서울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계획"을 평가하여, 총 200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최대 6백만 원의 관광객 유치비용을 지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60개의 우수여행사에는 최대 4백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총 15억 원 규모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5월 24일부터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6월 14일까지 홈페이지 내 신청 링크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업체는 6월 23일 발표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은 실제 지출에 대한 사후정산 방식으로 하며, 사업운영을 위한 인력의 교육훈련비 및 사회보험료, 안전한 여행을 위한 운영비용(관광객 국내 PCR검사 비용, 여행자보험 등),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OTA 플랫폼 수수료 등에 대해 지급한다.

단, 저가·덤핑 관광을 유발하는 직접적 관광상품 비용 보전(여행객 대상 가격할인 비용 보전 등),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인건비·임대료·사무집기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총회·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사업계획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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