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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신안 가거도 해상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5.16 13:19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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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의해 잇따라 나포됐다.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등선하고 있는 목포해경(2).png

사진/목포해경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15일 오전 5시 41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96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100톤, 단타망, 승선원 7명)를 나포했다.

 

이어 해경은 같은 날 오전 5시 47분께 가거도 북서쪽 101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B호(100톤, 단타망, 승선원 5명)를 추가 나포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국어선 A호와 B호의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 즉시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어구에서 각각 106kg, 60kg의 어획물을 확인했다.

 

해경은 두 어선을 16일 오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와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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