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80명의 다단계 회원 모집, 151억 원대 불법 수신 업체대표 등 3명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망 3세대 통합 멤버십 플랫폼 운영업체를 표방한 유망 코인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4,680여명의 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하고 151억원 대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다단계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3세대 통합멤버십플랫폼 운영업체로 내세우면서 자체 개발 코인이 상장 준비중으로 투자시 고수익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사업성장에 따른 배당수익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현혹,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업체의 홍보내용을 살펴보면, 108개 플랫폼사업이 동시에 오픈되고, 물류거점화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약 93여개의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600여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사업비젼을 과대 홍보했으나, 사실상 오픈된 플랫폼은 전혀 없는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자금모집 초기에는 회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당으로 지급된 코인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요구시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이후부터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환전을 미루면서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33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중단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과 전세자금, 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24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투자했으며, 수천만 원씩 투자한 사람도 485명이나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 또한 해외코인거래소 4개소에 상장은 되었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장폐지 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당초 회원가입 시 약속한 수당으로 지급된 코인의 현금환전이 미뤄지면서 회원들의 불만이 누적되자 해외거래소 4개소(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에 자체발행한 코인을 상장시켰으나 거래소가 1개월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폐쇄 되거나 코인이 상장폐지 되어 피해자가 대거 발생했다.
한 제보자는 50대 회원이 투자금으로 7,200만원을 입금하고도 수당은 코인으로만 받고, 상장 코인도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아 결국 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해 다른 피해자들 50명과 공동으로 피의자들을 사기죄로 고소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서울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5개 센터를 두고 주로 50∼60대 이상 노년층 등 가상코인 투자 정보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6개월 여(’21.1.~'21.7.) 기간 총 4,680명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재화거래없이 투자금만을 수신하는 전형적인 금융다단계 범죄 특성을 보였다.
이 업체는 본사 사무실과 전국에 있는 콘도, 호텔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가족과 지인 등을 참여하게 한 후 투자금 명목의 회원가입비로 24만 원∼3,600만 원을 입금하면 원금 대비 최대 300%까지 수익이 보장된다며 예비 회원들을 현혹했다.
이렇게 투자를 권유 하는 방식으로 최소 3단계 이상, 많게는 30단계의 다단계 조직을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한 업체가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가입비 명목의 투자금을 불법 수신하고 있다는 혐의를 서울시 응답소 제보민원을 통해 포착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전국적으로 4,680명 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하여 151억 원 상당을 불법 수신한 업체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단계 방식 금전거래는 투자금 대비 수당지급액이 많아 유혹에 빠져들기 쉽고 피해 발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와 달리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기구인 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실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 할 정도로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나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 업체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전다단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보는 스마트폰앱, 서울시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제보자는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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