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해경,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에 유의하세요!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5.11 17:05
  • 조회수 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5/17~18, 영광․진도군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


목포해경이 정박되어 있는 선박의 홋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png

사진/목포해경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정보에 따라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영광군과 진도군 일대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로 경중에 따라 관심과 주의보, 경보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밀물과 썰물의 차가 매우 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에는 해상추락, 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연안해역과 항포구, 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장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낚시객 및 행락객은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해양종사자는 선박의 침수, 전복사고에 대비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해경,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에 유의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