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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선지급 1월 19일 신청 시작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01.18 19:34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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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 안내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신청대상 '
 
이번 선지급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는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 신청지급절차 '
 
손실보상 선지급은 ①신청, ②약정, ③지급의 3단계로 진행된다.
 
① (신청)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일부터 1.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1월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월 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2월초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② (약정)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③ (지급)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되며, 1월 27일(목)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금) 받을 수 있다.
 
●' 지원방식 '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개사 대상 여부만 확인하여 지급한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금리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 기타 안내사항 '
 
한편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①‘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올해 2월 이후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2월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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