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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1.04 16:03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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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의회 의결 후 1월말부터 현금 또는 선불카드 지급 예정

 

목포시,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보도자료).png
김종식 목포시장이 담화문을 발표중이다. 사진=목포시

  

목포시가 1월말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4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께 10만원씩을 현금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겠다. 총 소요액은 225억원으로 재원은 유달경기장 매각 대금(936억7,400만원) 중 일부와 경상적경비 관련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했다”면서 “1월 중 목포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1월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급 결정에 대해 시는 “지난해 위드코로나 직후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등 코로나19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민 여러분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시는 “목포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과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에 힘입어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해가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는 그 날까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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