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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의로 외국인 계절근로제 대폭 개선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2.15 16:07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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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심화한 농촌 외국인 인력난 경감 기대-

전라남도가 농촌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건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와 농식품부가 전면 수용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11월 정부는 전남도의 제도개선 건의안을 토대로 전국 112개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제도 운영 현장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를 통해 농・어업 분야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도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가 미흡한 원인을 찾아 유인책을 추가 발굴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한시적 계절근로제도 상시화 ▲농가당 고용 허용 인원 확대 ▲근로 적용 작물 수 제한 폐지 ▲1주일 단위 단기고용 허용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 운영 ▲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 범위 확대 ▲성실근로자 재입국 보장 등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현행 제도가 소규모 영세농가가 많은 농촌 현장에 부합하지 않아 도입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촘촘한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 전남도 주요 제도 건의사항 및 반영사항>

▶ 정부 주도의 MOU체결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수급 추진(장기검토)

▶ 농촌인력지원센터와 연계한 정부지원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정‧운영(시범 반영)

▶ 계절근로 상시화 운영 및 고용주 수시 변경 허용(반영)

▶ 근로 허용작물 확대 및 근로계약 대상 작목 개선(반영)

▶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납부체계 개선 및 계절근로자 모집 정기 안내(즉시 반영)

 

이와 함께 전남도는 내년 봄철 농번기를 대비, 각 시군 재배 품목별 인력 수요를 조사해 이를 기반으로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수급전략은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간 농작업반 연계 운영 강화 ▲전남도 동남아사무소를 통해 계절근로 MOU 체결 가능 도시 발굴 및 인력 선발 지원 ▲한시적 계절근로 인력풀 확보를 통한 고용 확대 ▲군부대 대민 지원과 대학생 농촌봉사 확대 등이다.

 

이밖에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계절근로제도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해 시군의 업무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11월 말 기준 도내 7개 시군에 60명의 한시적계절근로자가 근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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