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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전남도의원, 오버투어리즘 해결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2.10 14:47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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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 도모

전남도의회 임용수 의원(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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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자연·힐링’의 관광 형태가 부각되면서, 일부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 쏠림현상 등에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제도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년 전국 지역 외부방문자수는 ’19년에 비해 평균 18% 감소하였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각각 28%, 26%의 높은 감소폭을 보인 반면 전남도는 7%로 세종시 5% 다음으로 낮은 감소폭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전남이 안전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선호가 높은 특정 관광지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와 환경파괴 등 관광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파괴된 일상생활과 자연환경을 회복할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이 오는 15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되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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