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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지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9.27 19:33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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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폐업 소상공인 사업자 보증, 개인보증으로 전환

- 만기 도래 상환 부담 완화…재기 기회 제공

- 보증한도 기존 사업자 대출잔액 범위 내, 5년 이내 상환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총 187억원 규모의 브릿지 보증을 시행한다.

 

‘브릿지 보증’은 만기가 도래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상환이 가능하도록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며, 지원 대상은 ▲브릿지보증 신청일 현재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며(만기 1개월 이내 도래) ▲국세청 휴·폐업 조회 시 폐업상태일 것 ▲개인신용평점이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보증 한도는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1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상환기간에 따라 1년 0.5% ~ 5년 0.9%다.

 

브릿지 보증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신용보증재단 해당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 연락처 : 동구지점 958-1400, 서구지점 958-1420, 남구지점 958-1440, 북구지점 958-1460, 광산지점 950-0080, 송정지점 958-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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