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9월 24일 이전, 보다 많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추가 인증기회 부여를 위해 지난 9월 17일 임시 인증위원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증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가상자산사업자 명단(43개, 9.23일 기준)을 수정해 최종 공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이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서만 제출 후 곧 인증 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누리집를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현황 자료의 지속적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기한 만료 후에 전자금융사기(가상자산 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온라인)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앞으로도 사이버침해 대비 감시 강화 및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인증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가상자산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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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 최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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