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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국민권익위에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공동건의문 전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8.20 15:14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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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는 20일 이번 추석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동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코로나 4차 대유행과 한파·폭염 등 자연재해, 영농철 일손부족 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 긴급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농어민 단체에서도 선물가액 상향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적극 호응하여 17개 시도지사의 만장일치로 이번 건의가 추진되었다.

 

2016년 9월 첫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선물가액 한도를 5만원으로 규정했으며, 2018.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1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작년 추석과 올 해 설 명절에는 20만원까지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선물가액 상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식품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추석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과일은 48.6%, 가공식품은 32.6%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설 명절에도 전년대비 과일은 25.6%, 축산물은 27.2%가 증가하는 등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농수산물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다음 주면 추석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긴급히 의견을 모아 시도지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

 

“우리나라의 300만 농업인과 660만 소상공인에게까지 지원효과를 냄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물가액 상향 공동건의가 반영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농수산물 소비 확대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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