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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추석 명절 경영안정자금 150억원 융자 지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8.12 10:31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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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업당 융자 한도 최대 2억원, 2년간 이차보전 2.0% 지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석 명절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해 지원한다.

 

전북도는 12일 기존 명절 자금 대비 50억 원을 추가한 15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과 평가 기준 점수도 기존 50점 이상에서 40점 이상으로 일시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융자 지원 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억 원 한도이며,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운전자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2년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2.0%를 전라북도가 지원한다.

 

이번 추석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 체감경기 하락, 유동성 부족, 인건비 지급 등 일시적으로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융자 지원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일시적으로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평가기준 점수를 50점에서 40점으로 완화하고,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한다.

 

이와 함께 평가점수 40점 미만의 기업 중 소기업 심사기준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전년도 매출액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임재옥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장은“이번 추석 명절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추석 명절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기업은 8월 17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s://fund.jbba.kr)’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업지원과(☎280-3228)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711-202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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