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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날 앞두고 동심 울리는 짝퉁 아동제품 판매․유통업자 등 41명 입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5.03 20:01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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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동제품에 수사력 집중… 짝퉁 아동제품 판매업자 25명 포함 총 41명 적발

- 적발 위조품 총 1,245점, 5억5천여만 원 규모…수사 종결 17명 검찰 송치 완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짝퉁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총 41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조품은 총 1,245점이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5억5천14만8천원에 달하는 규모다.

적발된 위조품 1,245점은 ▴의류 553점(정품가 57,568,000원) ▴모자 50점(정품가 3,000,000원) ▴액세서리 552점(정품가 408,680,000원) ▴지갑 및 가방 90점(정품가 80,900,000원)이다. 총 13개 상표가 위조된 혐의가 있다.

 

특히 선물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동심을 울리는 짝퉁 아동제품 판매업자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 적발된 41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아동의류·모자 제품 판매 업자들이었다. 짝퉁 아동제품은 459점이었다.(정품가 28,2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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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한 41명을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짝퉁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보관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중 수사가 종결된 17명을 검찰에 송치를 완료했다. 나머지는 현재 수사 중이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개월('21.2.~4.)여에 걸쳐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다. 인터넷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모니터링하거나 현장에서의 정보활동, 접수된 시민 제보를 근거로 은밀하게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파악해 어린이 위조 의류 판매업자 등 위조품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법 제108조제1항 위반)

 

서울시는 가정의 달인 5월에 선물 수요와 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5월 한 달 동안 아동 관련 위조제품 판매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까지 수사력을 병행해 집중한다.

    

시민들은 위조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한 3대 팁도 소개했다. ①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②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③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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