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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1.04.30 21:12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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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존 1회(3년)에서 연속 2회(6년)로 확대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관내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약금융기관을 통한 융자금 2억원(3년 거치 일시상환)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연 3%를 3년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대불항공사진2.png
대불국가산단/사진 영암군

당초 융자금 1회(3년 이내), 융자금에 대한 이자 3%를 3년간 지원 받은 후에는 연속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조선업 불황 장기화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연속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다.

 

이에 영암군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과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5월부터 중소기업의 연속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융자금을 연속 2회(6년 이내), 융자금에 대한 이자 3%를 최대 6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로 올해 융자금을 상환하거나 상환을 앞두고 있어 융자신청이 불가능했던 31개 기업들도 융자신청이 가능해져 추가 융자신청 및 지원규모 확대가 예상되고 조선업 불황 장기화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2021.5.28.까지) 및 고용위기지역(2021.12.31.까지) 지정과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대불산단 중심의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분기에는 108개 기업에 협조융자금 19,710백만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12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도 113개 기업에 협조융자금 21,180백만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515백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대출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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