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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국장학재단 공동으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지원사업 시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3.29 16:42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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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할 경우 초기 납입금(초입금) 지원

- 3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6개월 간) 서울시 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서울시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및 초입금을 지원하는 ‘2021년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 신용유의자가 서울시에 신용회복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서울시가 채무금액(분할상환 약정금액)의 5%에 해당하는 초입금을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신용유의등록 정보를 해제하며 지연배상금을 면제해주는 사업이다.

 

초입금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사람이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되기 위해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 데 처음으로 납입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9세 청년 중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한다면 신청 전에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에 문의해서 본인이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사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29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이며 서울시 청년포털 (https://youth.seoul.go.kr)을 통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한다.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청 전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로 신용유의정보 등록여부 확인 → ② 서울시에 사업참여 신청 → ③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 체결 → ④ 서울시가 분할상환 약정금액 초입금 지원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신용유의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할 경우 서울시와 한국장학재단이 분할상환 약정금액의 5% 상당 초입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만 그 이후 정기적 분할 상환금은 약정에 따라 본인이 납입해야 한다.

 

본 사업에 참여한다 해도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정보 등록만 해제되며, 타 금융·공공기관의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 정보까지 모두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분할상환 약정체결 순서에 따라 약 400여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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