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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아파트 장기 방치차량 공매로 체납 적극 해결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03.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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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공간 확보, 주거 환경 개선과 세입 확보로 일석삼조 효과 -

 

순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아파트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공매 처분하여 아파트 주차공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체납세를 징수했다.

 

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신고를 받은 30여 대의 방치차량 중 공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4대의 차량을 선정하여, 거소불명자 소유자는 가족을 통해 수소문하고, 사망자는 상속인, 폐업 법인은 대표자를 추적하여 방치차량을 인수했다.

 

차량 소유자는 사업부도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량을 방치했으며, 무단 방치 차량은 운행하지 않아도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과태료가 계속적으로 부과되어 체납세는 갈수록 누증됐다.

 

장기 방치차량 공매는 순천시 세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납세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차량 소유자인 시민은 처치 곤란한 차량 처리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6. 아파트 방치차량2.png
아파트 방치차량/사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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