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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족을 위한 마음을 악용한 ‘메신저피싱’,

  •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 입력 2021.02.23 14:38
  •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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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 전반이 비대면 생활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자 지난 5,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경보 주의·경고·위험 등급 중 중간 등급에 해당하는 소비자경보 등급 경고를 발령했다.

 

과거 미리 만들어 놓은 계좌에 송금하게끔 유도 후 인출하는 보이스피싱 방법이 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 등과 같은 신용정보를 입력하게끔 유도하거나 물품 구매나 택배 배송 등 허위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 등을 설치, 원격 조종하여 신용정보를 캐내는 메신저피싱방법도 나타났다.

 

이러한 방법으로 확보된 피해자의 신용정보는 휴대폰 신규 개통 및 비대면 계좌 개설에 이용되고, 피해자 명의로 신청된 신규 대출금 또는 피해자의 기존 계좌 잔금 모두를 개설된 계좌에 이체하여 편취하게 된다.

 

경찰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국 기준 메신저피싱 피해건수는 2020년도 12,402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181% 상당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한 경찰청에서는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업, 범 수사부서 합동단속, 국제공조 강화와 같은 선제적 · 예방적경찰활동을 통해 사기범죄 예방·단속에 대응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개개인의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 등이 문자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반드시 직접 전화 등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가족이더라도 절대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 및 계좌번호 등을 전송하면 안 된다.

 

 특히, 휴대폰 파손·분실 등의 이유로 메신저 추가를 요구하는 것은 메신저피싱범행 수법 중 가장 흔한 사례이니 무조건 거절토록 하고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수신 차단 및 삭제하도록 습관화하는 것을 추천한다.

 

혹여 메신저피싱피해를 당했다면,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112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상담문의·대응하도록 하자.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 이러한 시기를 악용하여 범행하는 메신저피싱’.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으로 피해를 예방할 것을 꼭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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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박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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