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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5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2.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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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방역수칙 위반업소 집합금지 등 처분-

전라남도는 정부 발표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 15일부터 28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환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클럽처럼 다른 테이블 이성과의 만남이 가능한 술집), 홀덤펍(카드게임을 즐기면 술을 마시는 곳) 등 6종의 집합금지를 해제한 대신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텐딩공연장의 운영시간을 해제한다. 다만 방문판매업의 영업시간은 종전의 22시를 유지한다.

 

단계조정에 따른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다수 민원이 야기되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자율과 책임에 근거해 방역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며 “협회․단체에서도 자율적 방역수칙 점검․감시체계를 운영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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