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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6만 9500개 업소에 재난지원금 700억 지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2.03 17:24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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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소·개인 당 50∼200만 원 씩…4∼9일 신청 받아 명절 이전 지원 -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당·카페 등 6만 9500여 곳에 700억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지난달 28일 지원을 합의한 유흥 7개 업종에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시설 23개 업종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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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남도

 

양승조 지사는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난 2일 시장·군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도내 등록 시설 등으로, 30개 업종 6만 9578개 업소(개인)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 사업장이나,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총 투입 예산 700억 3300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기존에 지원키로 결정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집합금지시설은 7종 1802곳이다.

 

이들 업소에 대한 지원금은 업소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늘렸다.

 

영업제한시설 22종 6만 5081개 업소에는 업소 당 100만 원 씩, 650억 8100만 원을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룸,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도와 시·군은 이와 함께 재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법인택시 운전자 2695명에게 1인 당 50만 원 씩 13억 48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4일부터 9일까지 해당 시·군 업종별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심사 후 설 명절 전인 오는 8∼10일 사이에 완료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자신의 이익보다 이웃의 안전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명령을 이행한 업소들”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와 시·군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유흥 7종에 대해 집합금지를, 22종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발생에 따라 오는 14일까지로 연장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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