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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친환경 장비 보급 나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01.22 13:35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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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기관 대체, 어선 안전, 복지 등 설비 지원 연근해어업 허가 보유 어업인, 2월 15일까지 신청

여수시가 어가의 연료비 절감과 생산효율 증가, 탄소배출량 감축 등에 효과적인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나섰다.

 

시는 올해 8억 원을 투입해 어선어업분야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품목은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LED등(燈), 유류절감장치, 노후기관 대체, 어선 안전, 복지 등을 위한 장비·설비(GPS플로터, 어군탐지기, 레이더, 양망기 등) 등이다.

 

신청자격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안전장비 구입 비용의 50~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다음 달 15일까지 시 수산경영과,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단 물품납품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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