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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짝퉁 판매 수사해 39억 원 상당 적발…95%가 온라인 거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2.24 00:19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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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오프라인 위조품 판매행위 온라인으로 첫 확대해 대대적 수사

- 텀블러‧가방 등 총 7만7천여 점, 39억 원 달해…「상표법」 위반 56명 형사입건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터넷 쇼핑 급증에 따라 향후 온라인 짝퉁거래에 수사력 집중

- 가격, 상품라벨, 병행수입 표시 3대 팁 제시‧확인 당부…120다산콜 등에 신고‧제보

 

명품 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 판매해온 업자 56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까지 총 7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39억여 원(38억9,798만1천 원)에 이른다.

 

적발된 위조품은 ▴텀블러 44,273개(정품가 13억 원) ▴의류 2,292개(8억4천만 원) ▴액세서리 27,438개(8억7천만 원) ▴가방 1,434개(2억5천만 원) ▴지갑 196개(2억1천만 원) ▴벨트 560개(1억7천만 원) ▴모자 413개(1억2천만 원) ▴폰케이스 603개(3천8백만 원) ▴머플러 60개(4천3백만 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위조품 중 95%가 인터넷 판매일 정도로 온라인을 통한 짝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6명 중 인터넷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16명, 위조품 판매규모 73,565점(정품추정가 23억1,874만 원)이다.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40명으로 위조품 판매규모는 3,704점(정품추정가 15억7,924만1천 원)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명동‧이태원 등 오프라인에서 실시해온 위조품 판매 수사를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오픈마켓까지 대폭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이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제품은 직접 구매해서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력을 집중, 위조품 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수사가 종결된 51명(5명은 수사 중)은 물론 상표법 위반 제품 전량도 검찰에 송치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법 제108조제1항 위반)

 

수사 결과 이들 중 6명은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비롯해 해외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추가조사를 벌여 해외 수입과 관련한 공급처가 특정 되는대로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56명 중 3명은 중국 타오바오 사이트, 3명은 중국‧대만의 거래로부터 위조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7명은 동대문 노점(일명 ‘동대문 노란 천막’), 3명은 국내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위조품을 공급받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당분간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상표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 인터넷 오픈마켓 위조품 판매 적발 사례 > 

판매자의 상품 상세 설명 “본 상품은 해외판 ....상표 정품입니다.” : 위조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

 

상품문의란 (고객 질문) “...정품인가요?” (판매자 답변) “고객님 문의주신 제품은 병행수입 제품입니다.” : 정품 여부를 묻는 고객의 질문에 판매자는 명시적으로 위조품이라고 밝히지 않고 질문과 무관한 대답(병행수입 제품)으로 고객에게 혼동을 일으킨 사례

    

고객 후기란 “이거 진품 아닌 듯 TTT 안에서 뭐가 계속 나와요”, “사기 당한 듯. 받아보니 소매완장로고 없음”, “가품인가요? 옷 안쪽에 택이 없네요.”, “이미테이션을 팔아도 괜찮은 건가요?” : 고객이 구입한 제품에 대해 위조품 의혹을 제기하는데 불구하고 판매자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례(별첨9~12)

 

<가격, 상품라벨, 병행수입 표시 3대 팁 제시‧확인 당부…120다산콜 등에 신고‧제보>

서울시는 품질과 가격, 상품라벨 확인, 병행수입 표시 등 위조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한 3대 팁을 제시하고,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구매시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①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의류의 경우는 원단의 질, 재봉상태, 접합 및 인쇄상태, 자수의 마무리 작업이 불량할 때)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②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③‘병행수입 제품’ 등을 표방하며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이 위조품인 경우엔 각 오픈마켓별로 구제방법이 마련돼 있으므로 해당 오픈마켓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불법 제품 거래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이유다.

 

서울시는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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