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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및 청약 등 규제‧부동산 관련 세금 한층 강화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12.21 13:14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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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신규 구입 시 실거주 위주로 구입해야 손해 없어…”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여수시를 비롯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순천·광양·파주·천안·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2. 여수시 등 36곳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png
사진/여수시

국토교통부는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17일 부동산 과열 현상이 벌어진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발표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인구 50만 미만의 중소도시임에도 최근 웅천을 비롯한 여수시의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큼에 따라 순천‧광양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된다.

 

또한 주택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2년 후부터 부여되며,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의무화 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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