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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업소’ 강력 처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2.17 21:24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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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시설․식당·카페 등 12개소 과태료․고발 조치-

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해 12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전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식당, 카페 등이 소재한 유흥가 밀집지역 등 인구 이동량이 많은 지역과 관광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총 2천 226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도 및 특별사법경찰관 15명과 시·군 식품위생감시원 50명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유흥·단란주점 밤 10시 이후 영업 4건을 비롯 음식점·카페 밤 10시 이후 내부영업 운영 6건, 마스크 미착용 2건 등이 적발됐으며, 전라남도는 이들 업소에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을 단행할 방침이다.

 

특히 감염병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조치도 함께 내려진다.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했다.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중단, 음식점·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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