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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수표 발행 후 사용 현황 조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2.01 17:34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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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택수색 통해 2억여 원에 가까운 체납 세금 징수

- 미사용 수표 소유한 12명 추려내 가택수색 시행

- 12명 체납세금 17억7,300만원 가운데 1억 7천여만 원 징수

- 1억여 원이 넘는 시계 등 명품시계 7점 압류

- 전체 100여명 가운데 12명만 우선 실시. 나머지도 추후 가택수색 실시 예정

 

경기도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추적한 후 가택수색까지 진행 해 2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체납자 생활에 여력이 있다는 증거로 가택수색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체납자에 대한 미사용 수표 조사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도는 이 가운데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기초조사를 통해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중 약 100여명 정도의 미사용 수표 소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12명을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가택수택을 진행했다.

 

이들 12명의 체납액은 17억7천3백만 원으로 가택수색 실시결과 이들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채권 등을 통해 1억7천7백만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시가 1억원이 넘는 로렉스 시계 등 명품시계 7점을 압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체납자 ㄱ씨의 경우 지방세 2천6백여만 원을 2017년부터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가택수색결과 보관중인 피아제, 로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를 당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ㄴ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 지방세 1억2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현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납세보증인을 세워 전액납부를 약속했으며, 지방세 1천2백만 원을 체납한 ㄷ씨는 가택수색 즉시 그 자리에서 전액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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