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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학교 돌봄전담사 파업』 관련 입장문 발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1.05 17:37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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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문제 근본적 해결위해 관련 정부기관 공동협의 필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이하 회장)은 돌봄전담사 노조의 파업 입장 발표와 관련하여, 돌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올바른 체제를 만들자는 입장문을 냈다.


회장은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며 관계기관이 적극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제75회 총회에서 돌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회장은 돌봄전담사들의 파업권 행사는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로서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후 파업이 끝나고 나면 공동협의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하고 교사에게 부가적 부담을 주거나 돌봄 전담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교사와 돌봄 전담사가 함께 만족하는, 국가가 책임지는 올바른 돌봄체제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한편,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과 학습을 동시에 진행해야하는 학교의 어려움과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겪게 될 불편을 우려하며, 파업 당일 정상적인 돌봄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교육청과 단위학교 차원의 다양한 돌봄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돌봄전담사 파업에 대한 입장문

 

1. 우리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현재 그 돌봄의 주체가 어느 곳이어야 하느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논의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돌봄과 관련하여 교사에게 부가적 부담을 주거나 돌봄전담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올바른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 공공성강화’,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파업을 11월 6일 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으로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학부모들이 질높은 돌봄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중이라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돌봄전담사들의 노동조합과 같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 파업에 대비하여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돌봄 대상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파업 당일 정상적인 돌봄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교육청과 단위학교 차원의 다양한 돌봄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 이번 파업이 끝나고 나면 ‘초등 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통해서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하고, 교사와 돌봄전담사들이 만족하는 올바른 돌봄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관계기관이 적극 참여하기를 촉구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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