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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주)(슈퍼부문)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10.29 15:09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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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반품, 납품업자 직원 부당사용 등에 과징금 총 39.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SSM’) 롯데슈퍼(LOTTE super)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주)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쇼핑(주) 및 씨에스유통(주)는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①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② 정당한 사유없는 상품 반품 행위, ③ 판촉비용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행위, ④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행위, ⑤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등을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이하 ‘법’)을 각각 위반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SSM 분야에서도 판촉비, 장려금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증가우려가 커짐에 따라 향후 공정위는 상생협력을 독려함과 동시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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