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0.29 20:33
  • 조회수 1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호화생활·재산은닉자 대상

광주광역시 체납관리팀(체납징수기동반)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특히 광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가족의 재산상황 및 주거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과세관청의 압류 등 강제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지능적 체납자, 호화생활을 한 체납자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가택수색2.png
사진/광주광역시

 

지방소득세 수천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300평 부지의 주택을 건축하고도 이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을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재산을 도피한 의혹이 있어 이번 가택수색에서 체납액 40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2~3개월 내에 분납하도록 조치했다.

 

시가 13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천만원을 체납한 B씨는 부인과 동거하면서 고가의 외제차 2대를 부인 명의로 소유 운영해 수차례 자진납부하도록 독려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는 이번 가택수색으로 명품가방, 명품시계, 귀금속 등을 동산압류 조치했다.

 

C씨는 1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로 자진납부 독려 시 사업실패로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77평형 고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지가 동거중인 부인 명의로 되어있는 등 재산은닉 의혹이 있어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과 달러 120만원, 고가의 명품 시계, 다수 귀중품을 압류했다.

 

광주시는 이번 지방세 체납자 3명에 대해 가택수색한 결과 현금 4000여 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명품가방, 명품시계, 귀금속 등 59점을 동산압류했다.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세 납부에 충당할 계획이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광주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