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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0.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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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호화생활·재산은닉자 대상

광주광역시 체납관리팀(체납징수기동반)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특히 광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가족의 재산상황 및 주거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과세관청의 압류 등 강제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지능적 체납자, 호화생활을 한 체납자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가택수색2.png
사진/광주광역시

 

지방소득세 수천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300평 부지의 주택을 건축하고도 이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을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재산을 도피한 의혹이 있어 이번 가택수색에서 체납액 40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2~3개월 내에 분납하도록 조치했다.

 

시가 13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천만원을 체납한 B씨는 부인과 동거하면서 고가의 외제차 2대를 부인 명의로 소유 운영해 수차례 자진납부하도록 독려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는 이번 가택수색으로 명품가방, 명품시계, 귀금속 등을 동산압류 조치했다.

 

C씨는 1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로 자진납부 독려 시 사업실패로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77평형 고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지가 동거중인 부인 명의로 되어있는 등 재산은닉 의혹이 있어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과 달러 120만원, 고가의 명품 시계, 다수 귀중품을 압류했다.

 

광주시는 이번 지방세 체납자 3명에 대해 가택수색한 결과 현금 4000여 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명품가방, 명품시계, 귀금속 등 59점을 동산압류했다.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세 납부에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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