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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준 완화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0.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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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기준 소득감소 25%이상 → 전체 소득 감소자로 완화

- 신청기간 당초 10.30. → 11. 6.까지 연장, 5부제 신청 폐지

 

목포시는 지난 12일부터 접수 중인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최근 근로ㆍ사업소득이 감소했거나,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되었으나 취업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에 변경된 주요 내용은 △신청기준 소득감소 25%이상에서 전체 소득감소 가구로 완화 △일용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객관적 소득감소 확인 곤란 시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 인정 △출생연도 5부제 신청 폐지 상시신청 가능 △신청기간 10. 30.(금)에서 11. 6.(금)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정기준은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가구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75%이하이고 금융재산 및 부채를 제외한 재산이 3억 5천만원이하로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를 적용해 최종 결정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1월 6일)까지 접수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금융계좌를 통해 세대별로 일괄 지급된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사업이다.

 

따라서,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실업)급여 수령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기사), 고용대응특별지원(개인택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정규직, 공무직)는 지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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