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60건의 공익제보에 포상금 2,143만원 지급 결정
- 소방시설법 위반, 식당 원산지 거짓 표시 신고 등 60건 총 2,143만원 지급
- 경기도 보조금 사업 종사자 복무규정 위반 신고로 첫 제도 개선 효과
- 공익제보 부실조사 공무원 적발, 공무원 부패행위 처벌 등 ‘공정경기’ 실현
경기도가 불법하도급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경기도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으로는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 12일 2020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해 모두 60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2,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A씨는 전문건설업체 한 곳이 기술인력 1명도 없이 대표자 이름만 등록해 놓은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이면서, 00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건설업체에 일괄 불법하도급 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해당 제보는 사실로 확인돼 전문건설업체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제보한 다른 종합건설업체 또한 기술인력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가짜회사’ 설립·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 관행을 뿌리 뽑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안마시술소에서 커튼 등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고 내부구조를 변경해 비밀실을 만든 것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70만원, 노인요양시설 인테리어 목재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5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시설이 노인·다중이용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도민 안전에 기여했다는 점이 평가됐다.
공익제보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도 최초로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B씨는 경기도 보조금 사업 공공일자리에 채용된 사람이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제보했다.
도는 제보된 지역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20개 시군 전체를 지도·점검해 수당 중복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했다. 또한, 해당 시설 복무확인시스템을 지문인식시스템으로 교체해 재발을 방지토록 했다.
이밖에도 ▲버스 불법감차 등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행위(27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8건)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신고 등 환경오염 행위(7건) 등 공익제보 60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누구나 손쉽게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포상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39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65만원의 보상 및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한편, 2020년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을 통해서는 총 964건(9월30일 기준)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를 통해 공무원 부패 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이뤄졌으며, 공익제보 위탁조사를 태만하게 한 공무원을 적발해 징계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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