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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유족들 오랜숙원 ‘단독조례’ 진통 끝에 상임위 통과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10.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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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보류상태 조례 전원합의로 심사의결 -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문옥, 더불어민주당·목포1)는 10월 13일 제347회 임시회 첫날 심사의결 보류중인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위령사업 지원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기 위해 전원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어서 유족들의 감동이 크며, 기획행정위원회 최대 현안 조례를 대승적 차원에서 단독조례로 의결하여 통과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유족들의 요구로 11대 의회 전반기 때부터 2회에 걸쳐 조례안이 마련되었으며, 그때마다 심사과정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보류됐다.

 

박문옥 위원장은 “기존에 제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여수․순천 10․19사건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타 지역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보류되어온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일치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단독으로 마련된 조례제정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특별법 제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1013 박문옥 의원, 여순조례 상임위 통과.png
사진/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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