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0.10.07 20:32
  • 조회수 1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여 10.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난 9.24일 한·일 정상 통화 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① 경영.관리 ② 기업 내 전근 ③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④ 간호 ⑤ 고도전문직 ⑥ 기능실습 ⑦ 특정기능 ⑧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및 ▲외교·공무

※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
- 출국 전
①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체온 측정 등)
②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③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 일본 입국 후
① 입국시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② 접촉확인 앱 설치 /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③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 한정(전용차량)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