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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섬유 수입금지 조치, 공급처 이전 효과 기대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0.09.21 17:20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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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미국 행정부는 중국 신장産 일부 제품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수입금지 품목으로 신장 지역 5개 특정 제조업체의 면화, 의류, 헤어제품, 전자제품이 포함된다. 인도 섬유업계는 同 조치로 수출 확대 및 공급처 이전의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투자정보 및 신용평가 기관 ICRA Limited의 수석 부사장 자얀타 로이(Jayanta Roy)는 미국의 同 조치가 확장될 경우, 글로벌 섬유 교역의 공급처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주요 의류 수출국으로서 세계 의류 교역량의 35%를 점유하고있다. 그중 신장 지역은 중국의 주요 면직 생산 벨트로 중국 면직물 총 생산의 80~85%를 차지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부 글로벌 바이어는 공급처를 다양화 및 이전하고 있다. 더불어 同 조치로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의류시장의 공급처가 중국에서 인도, 베트남 등으로 이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섬유협회(ITF) 프라부 다모다란(Prabhu Dhamodharan) 의장은 이전에 주로 중국에서 원부자재를 소싱하던 미국 업체로부터 여러 소싱 관련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도로의 공급처 이전은 중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더욱 가속화되었다.

美상공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미국의 對중국 의류 수입은 전년대비 30% 감소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20% 하락했다.

지난 몇 년간 의류 공급처는 주로 중국에서 베트남 및 방글라데시로 이전하는 형태였으나, 인도 역시 섬유 기반의 의류 산업에서 강한 존재감을 나타내며 신규 이전 공급처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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