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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세버스‧화물 생활안정자금 ‘관외운수종사자’도 지원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09.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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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1,340명 1인당 50만 원 지원

- 영업장 소재지가 관외에 있는 여수시민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14일~20일 신청

  

여수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7월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1,340명(전세버스 319, 화물 1,021)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1인당 50만 원씩 6억 7천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당초에는 영업장의 소재지나 차량등록지, 운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모두 여수시에 있는 경우만 대상이었으나, 화물운수업의 특성상 주소지와 영업장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운수종사자가 많은 실정이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5월 27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주소지를 여수시에 둔 운수종사자의 경우 영업장 소재지가 관외에 있어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신청기간은 9월14일부터 9월20일까지(공휴일 제외) 10일간이며,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여수시청 교통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후 현장에서 즉시 여수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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