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세 탈루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 홍보 강화 계획 수립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8.26 12:20
  • 조회수 1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시·군 징수부서와 민원실 홍보 포스터 부착,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 상시 비치, 온라인 열람을 위한 경기도 전자북 등록

- G버스 TV,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홍보채널 동시 활용

 

경기도가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 알리기에 나섰다.

 

포상금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급한다.

 

지급액수는 최대 1억원 내에서 경기도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각 시·군 징수부서와 민원실에 신고포상금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을 비치해 신고포상제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제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은 경기도 전자북(http://ebook.gg.go.kr)에서도 상시 열람 가능하다.

 

도는 9월부터 한 달 동안 G버스 TV,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 SNS를 통해서도 탈루세액 및 은닉재산 신고·발굴 징수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제보·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민간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지방세 탈루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 홍보 강화 계획 수립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